국토부, 생숙 주거용 무단사용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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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숙 주거용 무단사용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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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다. 이는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의 일환으로, 관련 법규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생활숙박시설 단속 대상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생활숙박시설 중 2024년 10월부터 단속 대상이 되는 곳은 합법 사용 지원 방안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모든 생숙이다. 국토부는 2025년 9월 말까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경우,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다고 설명했다.

공실과 공사 중인 생숙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아냐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부과된다. 따라서 공사 중이거나 실제로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공실 상태의 생숙은 무단 용도변경으로 간주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용도변경 없는 주거용 사용 시 엄격한 제재

하지만 생숙 공실을 향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법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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