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둔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 강화

임금체불 근로자 위한 추석 전 집중 지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10월 14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체불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과 대출이 제공된다.
근로자 생계비 대출, 연 1.0% 저금리 혜택
체불 근로자는 생계비 명목으로 연 1.0%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최대 2000만 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근로자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이며,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의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다.
퇴직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퇴직일 기준 6개월 이내인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합산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1.0% 금리로 지원받는다. 단, 10월 14일 이후에는 금리가 1.5%로 인상되므로 기한 내 신청이 권장된다.
사업주 대상 체불 청산 대출, 최대 1억 5000만 원
임금 지급 의지는 있으나 자금난을 겪는 사업주에게도 저금리 대출이 제공된다. 담보대출은 연 1.2%, 신용 또는 연대보증 대출은 연 2.7% 금리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상은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된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1인당 1500만 원 범위 내 체불임금 해소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하고, 10월 2일까지 IBK기업은행에 융자금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금리가 2.2%~3.7%로 인상되므로 신속한 신청이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의 신속한 대지급금 지급 계획
근로복지공단은 체불 근로자가 신청한 대지급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해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12만 7000명에게 7200억 원, 올해는 7만 5000명에게 4700억 원이 지급됐다.
박종길 이사장, 근로자 생계 안정과 사업주 부담 완화 강조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올해 체불 청산 지원 융자 예산 785억 원 중 7월 말까지 483억 원을 지원해 6819명의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제도 확대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임금체불을 최소화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