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SNS 계정도 차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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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SNS 계정도 차단 강화

불법사금융 근절 위한 정부의 4단계 대응 전략

정부는 불법사금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화번호뿐 아니라 SNS 계정까지 차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만으로도 불법 추심을 즉시 중단시키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범죄수익 몰수 후 피해자 환수 체계도 마련한다.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피해 예방

국무조정실은 11일 김용수 2차장 주재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대응책을 발표했다. 우선 저신용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과 민간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적극 추진 중이며, 내년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2조 6300억 원으로 늘려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저축은행에 햇살론과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 인센티브를 제공해 제도권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한다.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와 정보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플랫폼사들의 자율규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미도입 플랫폼에는 자율규제 도입을 유도한다. 불법 금융광고는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가 협력해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유통 경로 차단과 SNS 계정 이용 중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가 불법사금융업자의 소비자 접근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와 법령 준수를 철저히 감독한다.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속히 차단하며, SNS 계정도 카카오톡과 LINE의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 중지 조치를 시행한다. 이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연락 수단을 SNS로 전환해 규제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피해자 보호 및 추심 중단 강화

정부는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확대하고, 추심인에게 선임 예정 사실을 사전 통보해 불법 추심을 신속히 중단시킨다. 무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제공되며, 지난해 11월부터는 SNS를 통한 선임 통보도 가능해져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추심자에게 선임 예정 사실을 구두 또는 문자로 알리면,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 추심인이 선임 후에도 연락을 지속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급 확대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계약의 이자와 원리금 전체가 무효화되어, 피해자는 부당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무효확인소송은 금감원에서 적극 지원하며, 중·저소득 채무자는 무료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가 소송 없이도 국가가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 중이다.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금융, 고용, 복지, 법률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한다.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 서비스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시 종합 상담을 제공한다.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 및 처벌 강화

경찰은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운영하며 범죄자 검거에 집중하고 있다. 검거 실적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민에게 범죄 사례와 예방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도 배포할 계획이다.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량이 상향되고, 검찰은 엄격한 형량 구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세력을 엄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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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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