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담합 단속, 9월부터 생활필수품 중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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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담합 단속, 9월부터 생활필수품 중심 확대
정부가 9월부터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필수품과 서비스, 교육, 에너지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국민 안전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된 범정부 합동대응반의 일환으로, 민생침해 행위 근절에 중점을 둔다.
지난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민생침해 범정부 합동대응반 추진계획'에 따르면, 기존에 보이스피싱, 초국가범죄, 마약 등 3대 국민안전 분야에 집중했던 범정부 합동대응을 민생 분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담합과 불공정거래, 제도 악용 행위 등 민생 안정에 저해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공동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담합 등 민생침해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의식주, 생활필수품·서비스, 교육, 에너지 품목을 중심으로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조사 초기부터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 및 국세청, 관세청과 협력해 공조 체계를 가동한다.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은 차관급 관계부처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민생안정 저해 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공조와 대응을 강화한다. 앞으로도 담합 및 범죄 행위 적발과 불공정 행태에 대한 제도 개선 성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 불안 해소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며, 민생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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