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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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강화

농지 전수조사와 친환경 임차농 보호 대책

최근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부 부재지주가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친환경 임차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친환경 임차농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특별 정비기간 운영과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가동

농식품부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하며, 부재지주가 전수조사를 회피하거나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 계약 전환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위탁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1811-8852)를 가동하여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 위탁 건수 증가와 친환경 농가 우선 임대

특별 정비기간 중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12,13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2025년부터 친환경단지 내 또는 인접 농지를 친환경 농가에 우선 임대하고 있으며, 농지은행 사업 선정 시 친환경 농가에 최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대 정보 알림서비스와 우선 공지 방안

농지은행포털(www.fbo.or.kr)에서는 임대 정보 알림서비스를 도입하여 관심 지역의 농지 임대 정보를 문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친환경인증 농지가 농지은행에 매입·위탁될 경우 인근 친환경 농가에 우선 공지하는 방안도 마련 중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통 강화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추진 과정에서 친환경 임차농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인 단체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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