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철저 점검 강화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철저 점검 강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부재지주나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의 직불금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 시 전문의가 발급한 '활동가능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1~2등급 판정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자의 경우 진단서 미제출 시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접수 등록하는 등 사전 점검 절차를 강화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의 효과로 2026년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의 기본공익직불금 신청 인원은 전년 대비 22.7% 감소한 40,16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1~2등급 판정자의 신청은 2025년 1,402명에서 2026년 494명으로 65%나 줄어들었다.
또한, '활동가능 진단서'를 제출하고 직불금 등록 신청을 완료한 농업인도 부정수급 조사가 면제되지 않으며, 올해 농지 전수조사와 연계해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부정수급 위험군에 대한 실태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공익직불금 제도가 공익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경작 위반 등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실경작 위반자 단속에 착오가 없도록 제도 개선 사항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