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 권익 강화 대책 발표

공정위, 가맹점주 권익 강화 대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주 권익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맹점 창업부터 운영, 폐업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구조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창업 단계, 정보공개서 제도 전면 개편
공정위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공개서의 심사체계를 기존의 등록제에서 공시제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기관의 사전 심사를 거쳐 제공했으나, 심사 기간이 길어 최신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책임지고 신속히 정보를 공시하며, 공시 내용은 사후에 엄격히 점검해 허위 공시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공개서 내용은 가맹점 생애주기 순으로 재구성해 가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창업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운영 단계, 점주 협상력 제고 및 법 집행 강화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는 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가맹본부와 대등한 협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행 법률상 점주단체 구성과 협의 요청 권리가 있으나, 본부가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를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가맹본부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부작용 방지책도 함께 도입한다.
폐업 단계, 한계 점주의 자율성 보장
가맹점 폐업 및 계약 갱신 단계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점주의 폐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계약 갱신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한다. 특히, 과도한 위약금 없이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계약 갱신 예정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위약금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해 점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계약 갱신을 앞둔 점주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도 도입할 계획이다.
가맹점주 의견과 공정위의 향후 계획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일방적 거래 조건 결정과 배달앱 수수료 문제 등 경영 여건 악화 요인에 대해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점주단체에 단체협상권 부여와 가맹본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법 집행과 정책 수립에 충실히 반영하고, 가맹점주 권익 강화 대책 추진에 업계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