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도금 대출 LTV 규제 오해 바로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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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도금 대출 LTV 규제 오해 바로잡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중도금 대출에 대해 강화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10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에 대해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여신한도 차등화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존 6억원 한도에서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차등화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LTV 강화 조치, 즉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된 규제는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금융위원회는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의 40%만 받을 수 있다는 보도는 정부 발표와 달리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언론 보도에 대해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관련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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