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현장 공무원 징계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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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 공무원 징계 면제 확대

재난 현장 공무원 징계 면제 확대

앞으로 긴급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적극행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적극행정 징계 면제 요건 확대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 심의로도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 심의를 거친 경우 징계 면제는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긴급 상황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로 징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책임 부담 완화와 적극행정 활성화 기대

인사혁신처는 앞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강화, 사후 책임 부담 완화를 위해 소송 비용 지원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감사원 감사 면책 추정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높은 책임 부담이 완화되어,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장 발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재난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현장 공무원이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적극행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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