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 신설로 든든한 지원체계 구축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 신설로 든든한 지원체계 구축
앞으로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들이 민·형사상 책임 문제에 직면했을 때, 수사와 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가 신설된다. 이는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이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며,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및 지원 강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하며, 이 보호관은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비용 지원,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적극행정 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을 담당한다. 특히,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 소명이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속 기관은 공무원 보호와 지원을 의무화하게 된다.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추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기관별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이 가능해졌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한 위원회 결정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소송 지원 범위 확대 및 절차 신설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대상이 무죄 확정 시 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 단계까지 확대된다. 기존 '공무원 책임보험'이 지원 한도와 보장 범위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는 조치다. 또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장,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 기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