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 517원 인상, 중증 수급자 지원 강화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0.0266% 인상, 세대당 월 517원 증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확정되면서, 올해 대비 0.0266% 인상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증가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이번 인상분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 월 최대 44회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을 의결했다.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에서 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는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증가해,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가 기존 11일에서 12일로 확대된다. 중증 수급자의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과 가산제도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외에도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사업, 방문재활·방문영양 서비스 등 신규 시범사업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돌봄 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처우 개선 강화
돌봄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기존에는 3년 이상 동일기관 근속자만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근속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위생원이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장기근속장려금 수혜자는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확대될 전망이다.
1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월 5만 원이 신설 지급되며,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월 18만 원까지 인상된다. 입소형 기관 근무자는 방문형보다 3만 원 더 많은 장려금을 받게 되고, 농어촌 등 인력 수급 취약지역 근무자에게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도 지급된다.
5년 이상 근무 및 40시간 승급교육 이수 시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되어 월 15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적용 대상도 올해 3000명에서 6500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처우 개선 조치가 신규 돌봄 인력 유입과 장기근속을 통한 돌봄 서비스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돌봄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 및 단기보호 서비스 제도화
내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통합돌봄제도에 맞춰 장기요양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호자 부재 시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가 제도화된다. 또한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인프라가 강화된다.
시설 입소 어르신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유니트케어형' 구조와 전문요양실도 지속 확대된다. 유니트케어형 구조는 9인 이하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로 묶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 현재 25유니트에서 내년 80유니트로 확충된다. 전문요양실은 간호가 필요한 수급자를 위한 방문간호 수준의 처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현재 52개소에서 내년 90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다.
복지부 제1차관, 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의지 밝혀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장기요양제도의 내실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