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보호, 제도 개선과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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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보호, 제도 개선과 지원 강화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제도 개선과 지원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소년자립지원관과 청소년쉼터를 중심으로 한 지원 체계를 더욱 체계화하여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역할과 지원 대상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 기간 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주로 19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 중 자립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청소년쉼터와 만 19세 미만 청소년 보호

한편, 만 19세 미만의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쉼터 입소 대상 선정 시 우선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1호에 근거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며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현장 실태 점검과 규정 개정 계획

만약 만 19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이 단체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청소년쉼터 연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현장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가정 밖 청소년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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