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지역 통계 조작 의혹 전면 부인

국토부, 규제지역 통계 조작 의혹 전면 부인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국토교통부의 규제지역 확대를 위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의도적으로 통계를 제외하거나 왜곡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지정 절차와 통계 활용의 적법성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2항과 제72조의3 제2항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 시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시기의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6월부터 8월까지의 통계를 토대로 규제지역을 적법하게 지정했다.
또한, 통계법에 의해 작성 완료된 통계는 공표 전 제공이나 누설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9월 주택 가격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전까지는 심의 과정에 활용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최신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9월 주택가격 통계 사전 제공과 법적 절차 준수
일부 보도에서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사전에 제공받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발표를 강행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통계법 제27조의2에 따라 관계 기관이 요청할 경우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통계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에 통계를 제공하는 것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사전 제공이 통계법령에 따른 통상적이고 적법한 절차임을 재차 확인하며, 통계의 공표 전 제공이나 누설,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발표를 밀어붙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의혹 제기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이 이루어졌음을 재확인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보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