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시정조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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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시정조치 배경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진실

2025년 1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매일경제 보도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해당 보도는 비인기 괌 노선 좌석 유지 의무가 저가항공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시정조치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이전 시장 상황을 기준으로 한 심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신고는 2021년 1월에 접수되었으나, 당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시장 충격이 심각했기 때문에 공정위는 정상적인 시장 상태였던 2019년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이는 해외 경쟁 당국인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중국 등도 동일하게 적용한 기준이다.

유연한 시정조치 설계와 관계부처 협력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급격한 시장 변화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대한항공 측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을 대한항공에 안내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항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소비자 편익 보장 위한 구조적 조치 추진

공정위는 시정조치가 부과된 노선에 대해 대체 항공사 선정과 슬롯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 중이다. 이러한 조치가 완료되면 좌석 유지 의무 등 행태적 조치는 소멸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항공시장에서 소비자 편익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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