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최대 59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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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겨울 난방비 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올해 동절기(12월부터 3월까지) 동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최대 59만 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지원 한도를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올해도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 자격 검증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가스 요금 지원 대상 시설을 기존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 이로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긴급생활지원쉼터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가구당 최대 1만 2400원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재난 발생 월의 가스요금 전액을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조치한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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