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 PF보증·안심환매 1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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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사 PF보증·안심환매 1조 지원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는 중소건설사의 주택사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 제도를 통해 올해 안에 1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PF 특별보증, 시공순위 낮은 중소건설사도 지원

전북 A 건설사는 기존 PF 대출보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PF 특별보증 덕분에 14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 B 건설사 역시 시공순위는 낮지만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보증료를 14% 절감하는 혜택을 받았다.

PF 특별보증 사업은 시공순위 100위권 밖 중소건설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시공자 평가 비중을 35점에서 30점으로 낮추는 대신 사업성 평가 비중을 65점에서 70점으로 높였다. 또한 보증 대상 금융기관을 은행권뿐 아니라 증권,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까지 확대해 중소건설사의 자금조달 경로를 넓혔다.

도입 2개월 만에 5개 중소건설사 사업장에 6750억 원의 PF 특별보증이 승인됐으며, 올해 안에 8000억 원 지원을 완료하고 2027년까지 총 2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심환매, 미분양 지방 사업장 자금난 해소

부산 C 사업장은 공정률 90% 이상임에도 분양률 저조로 잔여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안심환매 제도를 통해 부족한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전남 D 사업장도 공사비 증가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안심환매로 해결해 사업비 부담을 줄일 전망이다.

안심환매는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사업장에 3~4%대 저금리 자금을 한시적으로 공급해 주택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안에 2500억 원을 출·융자하고 2028년까지 1만 호에 2조 4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9월 5일 1차 모집 공고 이후 1644억 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달 중 심사를 거쳐 연내 자금 지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차 모집부터는 신청 기간 제한을 없애고 수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해 주택업계 편의를 높였다.

지원 요건 완화 및 사업장 조건부 신청 허용

공정률 기준 미달 사업장도 자금 지원 전까지 공정률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잔여 수입금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시공순위 30위 내 건설사도 우선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국토부의 적극적 주택공급 지원 의지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을 통해 올해 안에 1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택업계 의견을 반영해 주택 공급 여건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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