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물 고지 의무화,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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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 고지 의무화, 시행령 입법예고

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AI산업 육성·안전 강화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2025년 2월 2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AI산업 지원 기준과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 지정·운영 방안을 구체화했다.

AI산업 지원과 정책 기관 지정 명확화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도입 및 활용 지원 사업의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내 AI산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으로는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인공지능정책센터, AI집적단지 전담기구 등이 지정·운영될 예정이다.

AI 안전·신뢰 확보 위한 구체적 제도 마련

AI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 AI 판단 기준, 사업자 책무,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 법률상 추상적 규정을 구체화했다. 특히,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AI 기반임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은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연령과 신체 조건을 고려해 안내해야 한다.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AI시스템 기준은 해외 규범과 AI 기술 발전을 반영해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 연산(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정했다. 고영향 AI 판단은 사용 영역, 기본권 위험 영향, 중대성, 빈도 등을 고려해 세부 기준과 확인 절차를 시행령에 명시했다.

인공지능 영향평가 구체화 및 기업 부담 완화

AI제품·서비스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영향받는 기본권과 영향 내용, 완화 방안 등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평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영향 AI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이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하나 연장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통보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및 지원 플랫폼 구축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AI기본법 지원 플랫폼인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통해 법령 적용 관련 문의에 상세히 안내하고, 법령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지속 수렴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 의견 수렴과 향후 계획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2025년 2월 22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 취지를 시행령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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