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규제 54건 대폭 개선, 현장 체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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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규제 54건 대폭 개선, 현장 체감 강화

농업·농촌 규제 54건 대폭 개선, 현장 체감형으로 합리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과 농촌 분야에서 불명확하고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5개 분야에 걸쳐 총 54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하고 즉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는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식품 업계,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신속한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5개 분야 54개 과제 확정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검토해 농촌 에너지전환·균형발전,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육성, 국가책임 농정, 사람·동물 행복,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에서 총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농촌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

농촌의 에너지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재생에너지 지구 중심으로 영농형태양광 농지 사용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 주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기후부와 협업해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금융 지원기관을 제1금융권에서 지역 농·축협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농촌 특화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식약처와 협업해 농가 생산 즉석판매 가공식품을 지역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농촌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민간 참여를 촉진한다.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육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고시로 마련하고, 부처 분산 규제로 정비가 지연되는 푸드테크 분야에는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를 도입해 농식품부가 창구를 일원화한다.

국내산 단감 중국 수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사례처럼 잠재 수출국의 검역 요건 완화를 지원해 K-푸드 해외 진출을 확대한다.

농식품 부산물 업사이클링 활성화를 위해 가축분뇨 연료화 품질기준 완화와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통한 재활용 유형 추가 등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동물용 의약품 분야에서는 신약 개발자료 사전 검토제 도입과 제조·품질관리 기준을 EU·미국 등 선진국 수준과 조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한다.

국가책임 농정 전환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직불금 지급이 가능한 공동영농법인 요건을 경영면적 50ha·참여농업인 25명에서 20ha·5명으로 완화하고, 공동영농사업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 농지는 우선 임대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연속 10년 영농경력' 요건을 '총 10년 영농경력'으로 변경해 고령농의 불가피한 영농 중단 문제를 해소한다.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도심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유실·유기동물 입양실' 설치를 지원하고, 고령·질병 등으로 중성화가 어려운 맹견은 예외를 인정한다.

반려동물 사료는 기존 가축용 기준과 분리해 별도의 분류·표시·영양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펫푸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민생규제 합리화

청년농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반영해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전북 익산 국산식품클러스터에는 식품 제조업체뿐 아니라 식품소분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 책임자 자격을 약사·수의사에서 미생물학·생물공학 전공자까지 확대해 현장 부담을 완화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 불명확하거나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는 즉시 정비할 것"이라며 "복합적이고 중첩된 규제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질적인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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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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