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연체자도 3%대 저리 대출 받는다

7년 이상 연체자도 3%대 저리 대출 지원 시작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7년 전 연체 후 채무조정을 거쳐 현재 성실히 빚을 갚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 3~4% 금리의 저금리 대출인 '새도약론'을 본격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대출은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길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새도약론, 5500억 원 규모 특례대출로 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새도약론은 5500억 원 규모로 조성된 특례대출로, 7년 이상 연체 후 채무조정을 통해 6개월 이상 빚을 상환 중인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지난달 1일 발표된 이 제도는 신복위 본사에서 금융위 부위원장, 신복위 위원장, SGI서울보증과 6개 주요 은행 대표가 참석한 협약식에서 공식 출범했다.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또한,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원금 감면 30~80%와 최장 10년 분할상환 조건을 제공하며, 5년 이상 연체한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한다.
신청 방법과 추가 지원 안내
새도약론과 특별 채무조정 신청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신복위 홈페이지(www.ccrs.or.kr)와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 예약과 필요한 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출 상담 시에는 일자리 연계, 복지지원 등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신복위 관계자 발언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새도약론은 7년 전 연체했지만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성실히 갚고 있는 이들에게 3~4%대 저리 대출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지원 대상이 한정돼 사각지대가 있었던 만큼, 채무조정 이행자도 새도약론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