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 적발, 엄중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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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집중 단속
최근 서울에서 외국인들이 단독주택과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상거래 사례가 대거 적발되어 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특히, 국내 연소득과 비교해 과도한 현금 거래,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주요 적발 사례
-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는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에 불과하지만,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을 통해 송금한 자금을 활용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 외국인 B 씨는 서울 일대에서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을 통해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되었다.
정부의 대응 협의회 개최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해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시키고, 외국에서의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에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유형과 법적 제재 강화
- 외국국적 A는 환치기 수법으로 일부 거래대금을 현금 조달하는 등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확인되었다.
- 외국국적 B는 방문취업비자 체류 자격임에도 아파트를 매수해 불법 임대수익을 올린 사례가 적발되었다.
- 외국국적 C는 여러 건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매수·매도금을 대납하거나 입금 받는 명의신탁 행위가 드러났다.
범부처 협력과 향후 계획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는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앞으로도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새마을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도 참석해 금융당국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 발언
김용수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국민의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이 최대한 엄중히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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