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 공공시설 할인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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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공공시설 할인 대폭 확대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공시설 이용료 50% 할인 확대

국가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들이 공공시설 이용료를 절반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게 늘어납니다. 국가보훈부는 2025년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22곳에서 3만 8000여 곳으로 확대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고궁과 능원 22곳에서만 이용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총 3만 8000여 곳으로 할인 대상 시설이 대폭 확대됩니다.

실질적 복지 혜택 강화 위한 조치

그동안 할인 대상 시설이 제한적이어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들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 할인 대상 공공시설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신속한 조례 정비 요청

국가보훈부는 이번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및 규정 정비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더 많은 공공시설에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의 의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에게 일상 속에서 더 큰 예우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제대군인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지원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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