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해 50% 감축' 안전대책 발표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내 재해 발생 건수를 현재 대비 5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안전관리 강화와 처벌 기준 상향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후 항만하역사를 중심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되면서 재해 발생 건수는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다. 그러나 하역사 외 사업체에서의 사망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출입 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2년 내 2회 처벌받으면 사업장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재 기준을 강화했다.
안전점검 인력 확대 및 안전장비 지원
항만안전점검관 인력을 기존 11명에서 내년에는 22명으로 두 배 확대해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선박 대형화에 따른 위험 증가에 대응해 줄잡이, 화물고정업 등 업종에 안전장비 도입을 의무화하고, 스마트 에어백, 고소 작업대, 충돌 방지장치 등 안전장비 도입 업체에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관리 일원화 및 교육 강화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하역사가 종합서비스업체와 직계약할 경우 임대부두 입찰 및 갱신 시 가점을 부여해 안전관리 일원화를 추진한다. 또한, 사고 비율이 높은 저연차 근로자의 신규 안전교육 시간을 최대 14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작업별 사고 사례와 항만별 위험 요소를 반영한 현장 중심 교육 콘텐츠를 강화해 근로자의 사고 예방 능력을 높인다.
상생협의체 운영과 첨단기술 활용
선사, 소규모 운송업체, 정부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선사는 안전 재원을 투자하고, 소규모 운송업체는 통합을 통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해 항만 내 안전사고 감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항만 맞춤형 스마트 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통계를 재분류해 항만 특성에 맞는 재해통계를 새로 만들고, 작업환경, 기상, 재해 데이터를 AI 학습모델에 적용해 위험 요인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대응 조치를 제안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장관의 의지와 기대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항만사업장의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반복되는 후진국형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