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월 주택통계 누락 의혹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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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9월 주택통계 누락 의혹 진실

언론 보도 내용

2025년 11월 19일 서울경제는 "9월 주택가격 통계 누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통계법 해석과 달리 국가데이터처가 사전 통계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국토부는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국가데이터처는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전 통계 활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설명

국가데이터처는 국회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통계법 취지에 따라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으나, 공표 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 취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공표 전에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민간인이 포함된 회의에 공표 전 통계를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사전 제공받더라도 통계법 제27조의2 취지에 맞게 제공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며, 외부 위원이 포함된 회의에 제공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국토부 입장

한편 국토부는 주택가격 동향 조사 통계와 관련해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통계 작성을 위탁한 기관으로서 해당 규정에 근거해 공표 전 작성된 통계를 사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11월 8일 배포한 보도 해명 자료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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