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보호, 빈틈없이 지원 강화

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자립 지원 현황
성평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며 상담, 주거, 학업, 자립 지원을 제공하는 시설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1호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쉼터 이용과 보호 체계
청소년쉼터는 청소년의 상황에 따라 일시(7일), 단기(최장 2년), 중장기(최장 4년) 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입소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입소한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귀가 시간은 학교, 학원, 아르바이트 일정 등을 고려해 청소년과 협의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퇴소는 시설 내 폭력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소년의 동의 없이는 결정되지 않으며, 폭력 등으로 퇴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다른 시설로 연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립 지원과 주거 지원 확대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해 19세에서 24세 청소년을 우선 지원하는 기존 지침을 개선하여 자립 지원이 필요한 모든 청소년에게 도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진로, 경제, 대인관계, 시간관리, 미래설계 등 독립생활에 필요한 코칭과 취업, 학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LH와 협력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자립을 돕기 위해 독립된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설 최소 이용 기간 2년이 요구되던 조건을 삭제하고,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청약플러스(apply.lh.or.kr) 기능도 개선했습니다.
정책 보완과 현장 점검
성평등가족부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 지원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현장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관련 정책을 꾸준히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