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보드게임카페 청소년 출입금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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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보드게임카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지정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보드게임카페가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부적절한 환경에서 탈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당 업소들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고시 기준
성평등가족부는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소 중에서 청소년 탈선 우려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침구류 등을 비치하고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업 형태를 하는 경우, 명칭이나 법령상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는 룸카페, 보드게임카페, 만화카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업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엄격한 관리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 7회 합동점검과 단속 강화
성평등가족부는 매년 방학, 여름휴가철, 수능 전후 등 주요 시기에 맞춰 지자체와 경찰과 함께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연 7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드게임카페의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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