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8만원과 생계급여 77만원, 단순 비교는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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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8만원과 생계급여 77만원, 단순 비교는 부적절

국민연금과 생계급여, 단순 비교의 함정

최근 11월 24일 중앙일보에서 보도된 "68만원 vs 77만원…국민연금, 생계급여보다 적어졌다"는 기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국민연금의 평균 노령연금액이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액보다 적어 최저생계 보장에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생계급여의 차이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68만원은 1인당 평균 지급액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액 77만원은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최대 급여액으로, 2025년 1인 기준 금액입니다. 따라서 두 금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개인별 가입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며, 2025년 7월 기준 최대 지급액은 318만 5천원에 달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단순한 최저생계 보장 수단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각 제도의 특성에 맞는 운영 필요

또한 국민연금과 생계급여는 자격 기준과 지원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제도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이며, 생계급여는 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분명합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강화 정책

정부는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출산크레딧 확대와 보험료 지원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 출산크레딧은 2026년 1월부터 첫째와 둘째 아이에 대해 각각 12개월, 셋째 아이 이후는 18개월로 확대되며, 상한이 폐지됩니다.
  • 군 복무 크레딧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2026년 1월부터 최대 12개월로 확대되고, 향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보험료 지원은 현재 지역가입자 중 납부 재개자에 대해 12개월 지원하는 제도를 2026년 1월부터 일정 소득 미만인 지역가입자에게도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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