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기준, 근로시간서 보수로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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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기준, 근로시간서 보수로 전면 개편

고용보험 적용기준,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전환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기존의 주 15시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인 '보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2025년 4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며, 국세청의 소득 정보를 활용해 보다 정확하고 실시간으로 가입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적용기준 변경의 의미와 기대효과

현재 고용보험 가입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 누락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적용 기준이 '보수'로 바뀌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해 매월 가입 누락 근로자를 확인하고 즉시 가입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도 각 사업장의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복수 사업장 근로자의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징수기준과 급여기준도 실 보수 중심으로 개편

보험료 징수기준도 기존의 월평균보수에서 실 보수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별도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하고,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활용해 보험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로써 사업주의 이중 신고 부담이 줄고, 보험행정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직급여 산정기준 역시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일 전 1년 동안의 보수로 변경된다. 이는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직 시 생계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장관의 입장과 향후 전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노사와 전문가, 정부가 함께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을 모색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실시간 소득정보 활용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미가입된 근로자를 즉시 확인해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올해 30주년을 맞은 고용보험이 보다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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