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시설 안전진단 의무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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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시설 안전진단 의무화 강화

중·소규모 노후·취약 시설, 내달 4일부터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3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노후 및 취약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및 보수 기한 단축

보수 및 보강 조치의 이행 기한도 기존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는 붕괴사고 등 중대한 결함을 조속히 개선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2023년 7월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국토부가 발표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취약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대상 확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조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의 당부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된 법령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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