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상생페이백 혼선 해명과 국민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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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생페이백 운영 혼선 해명
최근 한겨레가 보도한 "내수진작 상생페이백, 대형마트·편의점은 안 되는데 해외 항공권은 된다?"라는 기사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서는 여행사 플랫폼을 통해 결제한 국외 항공권은 상생페이백 카드 실적으로 인정되나, 특정 항공사 앱에서 결제한 항공권은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여행상품 결제 방식에 따른 실적 인정 기준
중기부는 관광과 여행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행상품 및 항공권 카드 결제액을 상생페이백 소비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행사나 항공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결제할 경우, 결제대행사(PG)를 경유하지 않아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사례처럼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결제했음에도 소비 실적으로 인정된 경우는, 결제대행사를 경유하지 않았지만 판매자 정보가 확인된 예외적인 경우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외 사용 카드 결제액은 소비 실적에서 제외
또한, 상생페이백 제도는 국내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하기에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 결제액은 모두 소비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중기부는 강조했습니다.
국민 혼선 최소화 위한 지속적 안내 약속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운영 과정에서 국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제도의 취지와 운영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내수 진작 정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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