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고 있나요?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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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로 층간소음 문제가 생겼을 때 측정해서 중재상담의 자료로 활용하세요.
▲ 신청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아파트 단지)
▲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email protected])로 구비서류 제출
▲ 대여방법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 대여기간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문의
한국환경공단(☎ 032-59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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