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과징금과 손해배상 제도 명확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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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내 과징금과 손해배상 제도 차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최근 송경희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과징금 제도'가 서로 다른 제도임을 명확히 설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어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손해를 기준으로 하는 민사상 판결이다.
과징금 제도의 특징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에 규정된 과징금은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된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제도이다.
정확한 보도 요청
개보위는 앞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할 때 송경희 위원장의 정확한 발언을 인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발언은 제12차 정무위원회 영상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12월 4일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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