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바우처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산후도우미 바우처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국세청이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산모와 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관련 업체들의 세무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노인, 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업계는 바우처 방식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금도 면세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기존 국세청 해석은 본인부담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과세 여부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임 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국민 입장에서 세법을 적극 해석해 피해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과 소득세 비과세 결정을 내리는 등 유연한 대응을 해왔다"며 "바우처 방식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반드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세청은 바우처 금액 전액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 판단, 기존 해석을 변경했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정으로 바우처 개념이 명확해지고, 사회복지서비스 확대로 이용자의 본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세법 집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을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문제와 관련된 세금 부담을 줄여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