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인력 부족, 자격요건 개선과 처우 강화로 대응

법무부·복지부, 돌봄인력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
최근 세계일보가 보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100명 데려온다더니…고작 7명 지원" 기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서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요양보호사 비자(E-7-2) 제도의 진입자 수가 목표 대비 4%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자격요건의 배경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추진한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의 지원 자격은 35세 미만 간호사 또는 3년제 이상 간호대학 졸업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수 후 요양보호사로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해야 하며, 국비와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또한, 주변 국가들도 해외 돌봄인력 도입 사업에서 이와 유사한 자격 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자 수 적은 원인과 향후 계획
지원자 수가 적은 것은 현지 간호인력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자격 요건이 높아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더 많은 외국인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관련 오해 바로잡기
일부 보도에서 "연간 400명을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024년 7월부터 E-7(특정활동)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이 신설되었고, 연간 발급 상한이 400명으로 정해졌으나 이는 목표치가 아닙니다. 정부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자격 취득과 취업을 늘리기 위해 대학과 커뮤니티 홍보 강화 및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와 내국인 처우 개선
정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25일에는 전국 24개 대학을 이 제도에 지정하였으며, 대학과 유학생에게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력 활용과 함께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요양보호사 승급제 확대, 농어촌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 등 내국인 처우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돌봄 유휴인력을 현장으로 이끌기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