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정보공개 종결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 대응방안
최근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청구인 A씨와 B씨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공공기관의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개정안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살펴보겠습니다.
적법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문제
청구인 A씨는 적법한 정보공개 결정에 불만을 갖고, 해당 청구의 담당 직원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와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담당 직원이 전출 간 이후에도 해당 직원의 소속을 확인한 후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했습니다.
- 담당 직원에게 악성 청구를 지속
- 직원의 전출 이후에도 청구 지속
- 반복적인 민원 제기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행정력 낭비
악성 정보공개 청구의 예시
청구인 B씨는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을 실질적인 청구와 관계없이 특정인을 비방하는 등 외설적인 언어와 욕설을 수년간 다수 기관에 동시 발송해 공공기관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특정인 비방 | 외설적인 언어 | 욕설 포함 |
다수 기관 발송 | 공공 업무 지장 | 중복 청구 |
명예 훼손 | 공무원 업무 부담 | 비효율적 행정 |
불필요한 자원 낭비 | 반복적인 요청 | 행정력 저하 |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법률 개정 내용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 처리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며, 이는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입니다.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부당하고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시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게 개선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 제출을 받습니다.
반복적이고 중복된 정보공개 청구 대응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복 청구의 종결 근거를 신설하고,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정비해 각 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반복적인 청구에 대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앞으로 민원성 정보공개 청구까지도 일괄 처리하지 않고,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만을 처리할 것입니다. 일반 민원은 국민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신문고 등으로 자동 연계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청구인의 반복적이고 무리한 요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정보공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자원 효율화
청구인이 청구를 처리 도중에 취하하거나 비용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2회 이상 발생하면 예상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 행정력과 자원의 낭비를 방지합니다. 또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도 올해 말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자주 청구되는 개인의 보험 청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민생직결정보로 지정해 표준서식 제공 등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지원합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 목록을 검색할 때 문서의 제목뿐만 아니라 붙임 파일명으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보공개 사전공표모델 고도화
정보공개 사전공표모델 고도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진행 중입니다. 이 연구용역은 사전적 공개 정보의 종류와 분류 체계를 국민 수요에 맞게 현실화하고, 공개 방법을 구체화한 새로운 사전공표모델을 설계합니다. 이를 통해 주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령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 제출 방법
오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가 진행됩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정보공개과(044-205-2408)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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