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통합돌봄 법적 기반 완성

전국 통합돌봄 법적 기반 완성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취약계층 등 통합돌봄 대상자와 신청 절차, 지원체계를 명확히 규정한 하위법령을 제정하며 전국 단위 통합돌봄 시행의 법적 틀을 완성했다. 이번 법령 제정은 지난 3월 마련된 모법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의료와 요양을 연계한 지역 돌봄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통합돌봄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 장애인, 그리고 지자체장이 장관과 협의해 인정하는 취약계층으로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신청 절차도 주민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에서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의료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관 담당자도 대상자나 가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장기요양급여 신청이 기각된 경우나 긴급복지 위기상황 등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대상자의 의료적 필요와 일상생활 돌봄 요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조사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는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며, 이 회의에는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통합지원 관련 기관과 전문기관 담당자뿐 아니라 지역 보건의료, 건강, 주거, 돌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또한 지자체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과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인별지원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중앙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통합돌봄 관련 정보의 전산처리와 공유 범위 등 제도 운영의 세부사항을 담당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통합돌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시범사업으로 쌓은 의료·돌봄 통합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시행을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