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거래, 자금조달 내역 더 꼼꼼히 본다

외국인 주택거래 신고 강화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대한 신고 내용을 대폭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로,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규제 강화
특히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그에 따른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 차입금, 예금 조달액,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 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외국인 주택거래 감소 효과 확인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가 크게 줄어든 점을 확인했다. 9월부터 3개월간 외국인 주택 거래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0% 감소한 108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는 98% 급감했다.
실수요 중심 거래질서 확립 노력
국토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주택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를 계속 보완할 계획이다. 또한, 무자격 임대업과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을 적시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자신고 시스템 개선 추진
이번 개정으로 거래 신고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해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속히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 입장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