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의사 광고 강력 제재 방안 발표

AI 가짜의사 광고 강력 제재 방안 발표
정부는 2025년 4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급증하는 AI 생성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 및 플랫폼 관리 강화
앞으로 AI로 제작하거나 편집한 사진, 영상 등 모든 AI 생성물에는 반드시 AI 생성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사업자의 표시 의무 이행과 AI 생성물의 투명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허위·과장광고 신속 심의 및 차단 강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품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허위·과장광고가 빈번한 분야를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해,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에 신속 심의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용 심의신청 시스템인 패스트트랙을 이들 품목까지 확대 적용해 심의 절차를 더욱 단축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긴급 시정 요청을 할 수 있어 심의 완료 전에도 허위 광고를 차단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제재 강화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또한,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해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금전 제재를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가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허위 광고 피해를 줄이고, 디지털 정보의 빠른 확산 속도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