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괌 노선 시정명령 변경 신청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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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괌 노선 시정명령 변경 신청
2025년 12월 11일, 조선일보는 "반 토막난 괌 수요에도... 대한항공 항공기 띄운다는데"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최근 괌 노선과 청주-제주 노선에 대해 시정명령 변경을 신청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시정명령 변경 신청 배경과 내용
대한항공은 2025년 11월 17일 청주-제주 노선에 대한 시정명령 변경을 신청했으며, 12월 4일에는 인천-괌 노선과 부산-괌 노선에 대한 시정명령 변경 신청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시정조치에 포함된 유연성 조항에 따른 조치입니다.
해당 유연성 조항은 급격한 수요 변화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한항공이 시정명령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청은 이러한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정위의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항공시장에서 소비자 편익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대한항공이 신청한 시정명령 변경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소비자 이익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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