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오해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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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장과 국가유산청 입장 차이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이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어, 6개 자치구의 38개 구역 정비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이를 '강북죽이기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조치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행정 편의적인 이중 규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의 공식 입장
서울시에 대한 제언과 법적 배경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이번 개정안을 '강북죽이기 법'으로 단정짓고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기보다는, 입법 예고 후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유네스코와 국가유산청이 여러 차례 요청한 '세계유산 종묘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서울시의 법적 절차 미비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종묘의 세계유산지구 지정과 함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판결과 향후 전망
한편,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판결문에서는 「문화유산법」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관련 고시 등을 검토 및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한 중요한 법적 근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간의 입장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 사례로, 시민과 관계 기관 모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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