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가격, 생산비와 수요 모두 반영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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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가격 결정, 생산비와 수요 모두 반영
최근 한국경제가 보도한 "내년 관세 0% 온다··· 비상 걸린 국내 우유업계" 기사에서 우유 업체의 경쟁력 저하 원인으로 원유 가격 결정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생산비가 상승해도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조정돼야 하지만, 우유는 예외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원유 가격 결정 제도가 생산비와 시장 수요를 모두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023년부터 제도를 개선하여, 원유 가격이 생산비뿐만 아니라 원유 사용량 등 시장 수급 상황을 반영해 조정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과거 2022년까지는 원유 기본가격이 생산비만을 기준으로 결정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해 음용유용과 가공유용으로 구분하여 가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생산비와 원유 사용량 변동을 모두 고려하는 협상 기준을 마련해 생산자와 수요자 간 합의를 통해 원유 기본가격을 결정합니다.
이 협상 기준은 생산비 누적 변동폭이 ±4%를 초과할 경우 발동되며, 원유 사용량 변화율(전년 음용유 사용량 변동폭 1.7%)을 반영해 생산비 증감액의 120%에서 120%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생산비가 상승하더라도 원유 사용량이 감소하면 원유 기본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은 우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가격 결정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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