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건축법 제정으로 산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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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건축, 새로운 건설 혁신의 길
국토교통부는 2025년 4월 18일 국회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 공법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로, 지난해 9.7 부동산 대책에 이은 중요한 정책적 움직임입니다.
모듈러 건축 공법의 장점과 현황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부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완성하는 신기술입니다. 이 공법은 기존 건설 방식에 비해 공사 기간을 20~30% 단축할 수 있으며, 고소 작업이 줄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모듈러 건축의 특성에 맞지 않는 기존 건설기준과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어 활성화가 더딘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맞춤형 법령 체계와 규제 특례, 인센티브를 통해 모듈러 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별법 주요 내용
- 모듈러 건축 관련 법령상 정의 명확화
-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설계, 시공, 감리, 품셈 등) 수립 및 공공부문 우선 적용 권장
-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 지정 및 기반시설 조성, 실증사업 지원
- 모듈러 생산인증제도 도입으로 제조공장 품질관리 강화
- 공공건축물 공사에 인증모듈 사용 의무화 추진
- 모듈러 건축인증제도 운영, 등급별 인센티브 및 규제 특례 부여
정부의 기대와 향후 계획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특별법 제정이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가로막았던 여러 애로사항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신속한 입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안전성 확보, 그리고 건설 현장의 혁신을 통해 국민 주거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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