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규제 완화로 4대 강국 도약 시동

벤처투자 규제 완화 본격화
정부가 벤처투자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하고, 연기금과 공적기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허용하는 등 벤처투자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벤처투자와 벤처기업 성장을 가로막아온 제도적 제약을 해소하고, 장기적이고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모태펀드 장기 운용 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벤처 분야의 특성에 맞춰 투자 구조를 장기화하는 데 있다.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AI, 딥테크 등 회수 기간이 긴 분야에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해졌다.
법정기금 벤처투자 참여 확대
또한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확대해 연기금과 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가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일부 기금에만 허용되던 출자가 모든 법정기금으로 확대되면서 벤처투자 재원이 다각화될 전망이다.
투자 의무 이행기간 및 부담 완화
투자 현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이행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한 투자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연도별·조합별 투자 의무도 조정해 초기 투자 주체의 부담을 낮췄다.
연대책임 제한 법제화
투자 과정에서 반복돼 온 불합리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와 벤처·스타트업 간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
스톡옵션 한도 확대 및 인재 확보 지원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스톡옵션의 시가 미만 발행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2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현금 보상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이 성과 공유형 보상을 통해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다.
국가 차원의 벤처 확산 정책 추진
아울러 매년 '벤처기업 주간'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벤처 성과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우수 벤처기업인을 포상하는 등 국가 차원의 벤처 확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행 일정 및 향후 계획
벤처투자법과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이달 30일 공포되며, 연대책임 관련 규정을 제외한 주요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법·제도 정비를 통해 벤처 정책이 선언을 넘어 실행 단계로 들어섰다"며 "후속 입법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