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 내년부터 전 생보사 확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2일부터 기존 5개 대형 생명보험사에서만 운영되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19개 전체 생명보험사로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일부 현금화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과 신청 방법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은 약 60만 건, 가입금액은 총 25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해당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들에게는 24일부터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안내가 진행된다. 이 제도는 과거에 판매된 종신보험과 신규 판매되는 종신보험 모두에 적용 가능하며, 55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어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맞춤형 활용과 비대면 신청 확대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일시 중단과 재신청이 가능하며, 유동화 비율과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경제 상황에 맞춘 맞춤형 활용이 가능하다. 초기에는 대면 신청만 가능했으나, 지방 거주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신청도 허용된다. 보험사별로 비대면 가입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화상 상담과 콜센터를 통해 상담과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입 이후 성과와 향후 계획
지난해 10월 30일 제도 도입 이후 2025년 1월 15일까지 총 1262건이 신청되어 약 57조 5000억 원의 초년도 지급액이 지급되었다. 1건당 평균 유동화 금액은 약 455만 8000원이며, 월 환산 시 약 37만 9000원 수준이다.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65.3세, 유동화 비율은 평균 89.4%, 유동화 기간은 평균 7.8년으로 나타났다.
월 지급 연금형 상품과 서비스형 상품 출시 예정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25년 3월경 월 지급 연금형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기존 1년치 연금액을 일시 지급하는 연 지급형 상품 가입자도 월 지급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유동화한 금액을 헬스케어, 요양 등 노후 관련 종합서비스에 활용하는 서비스형 상품도 개발 중이다.
생활 체감형 정책 강화
이와 함께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활성화 방안과 치매 관련 보험상품 확대 방안도 마련하여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