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시설·정보 접근 대폭 개선

장애인 이동권 강화와 편의시설 확대
보건복지부는 24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과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이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9년까지 시행되며, 이동, 시설 이용, 정보 접근 전반에서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제약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다.
전국통합예약시스템 도입으로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용 가능
정부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지역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에 지자체별로 분리되어 있던 예약 체계를 통합해 광역 이동 시에도 예약과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또한 휠체어리프트와 경사로 등 차량 탑승 보조기기 지원과 하이패스 단말기 보급을 확대해 이동 과정에서의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및 기준 보완
시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보완한다. 이를 통해 실제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주거 공간에서는 좌식 싱크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지속하며,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반다비체육센터도 확대한다.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해 장애인을 포함한 대피취약계층에 1대1 대피도우미 매칭을 추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 시설 개선으로 재난 시 대피 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 환경 개선으로 정보 접근성 강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황 정보 갱신 주기를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경사로 설치 여부나 장애인 화장실 위치 등 최신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글자 확대와 음성 안내 기능이 탑재된 ATM과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보급을 확대하고, 정보 활용 교육도 병행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성을 높인다.
제도적 기반 정비로 편의시설 실효성 확보
편의시설이 단순 설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건축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을 강화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기준 해설서를 제작하고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하며, 장애인 관람석과 화장실 등 주요 편의시설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한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 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고, 공모전과 세미나를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도 도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이동과 시설 이용, 정보 접근 전반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