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기준 상향, 4만명 신규 수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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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대폭 상향

새해부터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월 207만 8316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약 4만 명의 국민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편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급여 수준 강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로,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 조정되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은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이로써 기존에 소득 기준에 근접해 수급에서 제외됐던 가구들도 제도 내로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청년 지원 및 재산 기준 완화로 수급 사각지대 해소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 금액도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10년 이상 된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기준도 완화되어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받는다.

토지 재산 산정 방식 단순화

토지 재산 산정 시 적용되던 지역별 토지 가격 적용률이 25년 만에 폐지된다. 주택과 토지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 격차가 해소된 점을 반영한 조치로, 앞으로는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해 재산 산정의 형평성과 제도의 단순성을 높인다.

국가배상금 특례 신설로 수급 탈락 방지

과거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으면서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26년부터 국가배상금 등 일시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이는 형제복지원 사건, 제주 4·3사건 등 피해자들의 불합리한 수급 탈락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부정수급 관리 강화로 제도 신뢰성 확보

생계급여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된다. 부정수급 환수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기준을 상향하고, 반기별 고발 실적 제출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서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대보증금 부채는 주택·상가 1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복지부 장관의 의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빈곤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의 기본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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