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본격 시작

양육비 선지급제와 회수 절차 이해하기
양육비는 이혼 등으로 부부가 헤어진 후, 아이를 양육하는 쪽 부모가 상대방으로부터 매달 받아야 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양육비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약속한 금액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에게 그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양육비 선지급금'이란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의미하며, 최근 이 선지급금 회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과 지원 내용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양육비를 받는 부모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629만 8938원)이어야 하며, 양육비를 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모든 가구를 지원하지는 못하지만,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가구부터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입니다.
선지급금 회수 절차와 미납 시 조치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 결정 시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 사실과 회수 절차를 안내합니다. 회수는 회수 사유, 금액, 납부기한 등이 명시된 통지서 발송으로 시작되며, 통지서를 받은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독촉이 이어집니다.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양육 책임이 있는 부모가 반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와 회수 절차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비 지급 의무를 확실히 이행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