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남소음 피해지원금, 방음시설 지원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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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소음 피해지원금, 방음시설 지원과 무관

대남소음 피해지원금, 방음시설 지원과 무관

최근 인천 강화군에서 방음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주민들이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원금 수령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 강화군에서 방음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주민은 중복 지원 금지 원칙에 따라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중복 지원 금지 원칙은 소음피해 신고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같은 원인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만큼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인천 강화군에서 북 대남방송 소음 저감을 위해 방음시설 설치를 지원한 것은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른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방음시설 설치 지원과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원금은 별개의 지원으로, 방음시설 지원을 받았더라도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남소음방송 피해지원금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음이 6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경우 하루 2천 원, 7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은 하루 3천 원, 80데시벨 이상은 하루 4천 원이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대남방송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모두가 빠짐없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음 피해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안내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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