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터넷 서신 폐지 재판 지연설 반박

법무부, 인터넷 서신 폐지 재판 지연설 반박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교정기관의 인터넷 서신 서비스 폐지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넷 편지 제도 도입과 폐지 배경
인터넷 편지는 2005년 수용자와 가족 간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편지 내용의 비밀 보장에 한계가 있고, 악용 사례가 빈번하며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2023년 10월에 폐지되었습니다.
인터넷 편지는 교정기관에서 내용을 직접 출력해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타인에게 편지 내용이 노출될 위험이 있어 변호인의 조력 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연간 400만 건 이상의 편지를 일일이 출력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교정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심부름 업체가 불법 연락 대행이나 무분별한 광고 수단으로 인터넷 편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수용 질서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체 수단으로서 e-그린우편과 변호인 조력 강화
법무부는 인터넷 편지 폐지 후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e-그린우편'을 대안으로 도입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인터넷 편지보다 변호인 조력권과 접견 교통권 보장에 더욱 적합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그린우편은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고,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다음 날 편지를 전달받을 수 있어 속도 면에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봉함된 상태로 전달되어 편지 내용의 비밀이 완벽히 보장됩니다.
변호인 조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당일 접견을 허용하고, 휴일 및 야간 접견도 가능하도록 하여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면 접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변호인 스마트 접견 시스템을 도입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협력 강화
법무부는 앞으로 e-그린우편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우정사업본부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026년 4월부터는 변호인 접견 수요가 많은 12개 기관에 스마트 접견 및 화상 접견 시스템을 확대 도입하여 변호인 조력권 보장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