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과 현장 처우 개선

내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 및 저연차 초임 6.6% 상승
2026년부터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됩니다. 특히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초임 봉급은 기본 인상분 3.5%에 추가로 3.1%가 더해져 총 6.6%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9급 1호봉의 연봉은 약 3,428만 원으로, 월평균 286만 원 수준이며, 올해보다 월 17만 원, 연 205만 원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재난·안전 및 민원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는 격무 및 정근 가산금이 신설되어 월 5만 원씩 지급됩니다. 경찰과 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도 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되며, 인파 사고 및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담당하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에게는 월 8만 원의 특수업무수당이 새로 도입됩니다.
또한, 112 신고 출동수당과 화재진화 및 구조구급 출동가산금의 1일 상한액이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되고, 재난 현장 비상근무수당은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월 상한액도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대폭 올려 현장 근무자의 노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민원 담당자 및 우수 공무원 보상 확대
민원업무수당 지급 대상이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되며, 민원실 근무자의 수당은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성과가산금 지급 대상이 기존 상위 2%에서 5%로 확대되어 보상 기회가 넓어집니다.
직무 중심 보상 강화 및 특수 분야 수당 인상
중요직무급 지급 범위가 기관 정원의 24%에서 27%로 확대되고, 군인도 중요직무급과 위험근무수당을 병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약무직과 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각각 월 7만 원에서 14만 원,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100% 인상됩니다.
항공관제사에게는 월 10만 원의 격무가산금이 신설되며, 정액 급식비는 월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현실화됩니다.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도 모든 휴직자에게 확대되고,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상한액도 민간 수준으로 인상되어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이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의 향후 계획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재정당국과 협력해 저연차 실무직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고,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며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