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대폭 상향해 불공정거래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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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대폭 상향해 불공정거래 엄단

공정위, 과징금 제도 전면 개편으로 불공정거래 강력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30일, 담합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형벌 중심의 제재에서 벗어나 과징금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재체계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형벌 폐지에 따른 과징금 상한 대폭 인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형벌은 폐지되지만, 과징금 상한은 기존 관련 매출액의 6%에서 20%로 크게 상향된다. 담합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상한이 20%에서 30%로 인상되어, 불공정거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1개 위반 유형 형벌 폐지 및 과징금 전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총 31개 위반 유형에 대해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중심의 제재체계로 전환한다. 이는 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을 실질적으로 환수하고 시장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과징금 신규 도입

지주회사 및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 순환출자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위반 등 4개 유형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도를 새로 도입해 위반액의 20% 수준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분야 및 기만 광고 제재 강화

디지털 분야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은 기존 4%에서 10%로 상향되며, 온라인 기만 광고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2%에서 10%로 대폭 강화된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가 원칙화된다.

정액 과징금 상향 및 반복 위반 가중처벌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은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법을 반복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과 고시 개정도 같은 시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용역을 통해 과징금 부과 방식을 재검토하여 실효적인 제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억지력이 강화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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